환불 규정

1.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해지 /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불가능합니다.

– ‘5111솔 스토어’가 제공하는 전자파일 상품은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며, 결제 수단으로 ‘이용자’의 구매와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미리보기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콘텐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결제 금액 환불

– 청약철회와 계약해제·해지는 ‘이용자’가 1:1 문의,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5111솔 스토어’에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111솔 스토어’는 ‘이용자’가 표시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합니다.

– ‘5111솔 스토어’는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또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5111솔 스토어’가 위 항에 따라 환급할 경우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 ‘5111솔 스토어’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위 항의 금액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5111솔 스토어’가 ‘이용자’에게 무료로 지급한 할인쿠폰 등으로 ‘이용자’가 획득하게 된 금액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 환불 과정에서 금융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제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3. 취소 및 환불 신청 방법

취소/환불은 1:1 문의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순차 처리합니다.
아래 환불 항목을 포함하여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콘텐츠명:
구매 날짜:
환불 사유:
(무통장 입금의 경우) 예금주 및 계좌정보:

————————————————————————————————————

sol 5111